시골에 한번 살아볼까? 팍팍한 도심이 아닌 한적한 시골에서 인생 2막 또는 5도 2촌의 로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도 그렇고 마음처럼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지만 마음을 먹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 사업 개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 및 신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경우 정부에서 저금리로 개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바로가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②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③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④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 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가능
⑥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 허용
2. 사업대상지역
사업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① 읍·면의 지역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③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사업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로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범위 :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용어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건축법 및 시행령 3단 비교 바로가기
②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 초과할 수 없음
③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⑤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⑥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⑦ 개보수는 건축법 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⑧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상기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100%를 지원하며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포함) 2억 원, 증축·대수선 1억 원
②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
③ 상환조건 : 1년 거치 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① 취득세 감면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80만 원 감면
②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③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고정금리 대출 : 1,500만 원, 변동금리 대출 : 500만 원)
④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업진흥지역 안 100%, 농업진흥지역 밖 100%
⑤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또는 2년의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유의사항
1. 중복지원 불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2.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신청 불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2023년 주요 개정 사항으로 1주택요건을 완화하여 빈집개량의 경우 2주택이 허용됩니다.(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제반 규정 준수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
※ 관할지자체를 통해 사업 해당 여부, 예산 확보 여부, 사업 절차, 관련 법령 등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며 대출기관(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우선순위, 사업추진체계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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