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첫 만남 이용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사업
# 개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은 처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공포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입니다.
#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급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원칙)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외)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포인트 차감(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앱 설치 바로가기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하나인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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