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사형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 살해 유기시 최대 사형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 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 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조속히 처리한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이 한계였습니다. 또한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련 범죄보다 형량이 가벼웠던 현행 법령을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유기하는 경우에도 일반 살인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영아 살해 유기범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CCTV 기록 훼손시 처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로 인해 영아 살해 유기 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영아 살해 유기범은 일반 살인 유기죄와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년에서 2022년 출생자 2천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 이에 대해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수원시청은 현지방문을 해서 정황을 알아보려 던 차 친모가 거부하자 경찰에 사건의 의뢰하고 사건을 의뢰받은 경찰이 친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2023년 6월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친모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한 사건
이상으로 영아 살해 유기시 최대 사형 법안 국회 통과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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