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다함께 돌봄 사업을 아시나요? 오늘은 다함께 돌봄 사업(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함께 돌봄 사업
# 운영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근거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아동복지법 제 44조의(다함께돌봄센터)에 의거 운영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 만 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운영시간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 : 14:00 ~ 20:00
⊙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09:00~ 18:00
※ 지역 돌봄센터별 운영시간은 각 지역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절차
①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보호자가 돌봄서비스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구비서류>
⊙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② 상담 및 개인별 플랜(센터)
아동별 상담진행 및 개인별 플랜·이용계획 수립
③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센터)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④ 돌봄서비스 제공(센터)
⑤ 사후관리 또는 확인(지자체)
# 신청방법
① 다함께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정부 24
③ 전화신청 : 02-6283-0292
# 돌봄유형
▶ 정기돌봄(상시돌봄)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예 : 매일 2시간 이용, 매주 화 목 3시간 이용 등)
▶ 일시돌봄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당일 종결되는 돌봄으로 연속 이용 시 이용종료일 종결 및 아동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퇴소로 종결)
# 돌봄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운영시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별 운영시간이 상이합니다.
# 비용(이용료)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월 10만 원 한도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 여부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가능합니다.
※ 예시 : 'A'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후, 'B'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시간 동안 이용,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취학 연도 2월부터 1개월 이용 가능
이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초등학생 아이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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