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률로써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가중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경감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차종별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간 내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강화된 규정의 적용시간은 오전 8시~오후8시까지입니다.(다만, 주말·적용시간 등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위반행위 | 차종 | 과태료 부과 시 | 범칙금+벌점 병과 시 |
신호지시위반(오전 8시~오후 8시)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13만원+30점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12만원+30점 |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8만원+30점 |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간 외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간 이외 시간대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아래표와 같이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행위 | 차종 | 과태료 부과 시 | 범칙금+벌점 병과 시 |
신호지시위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7만원+15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6만원+15점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4만원+15점 |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부과의 차이는 위반행위를 했을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는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부과, 경찰관 등에 직접 적발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범칙금+벌점 병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보험료 상승,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면제·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처분의 면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①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④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과태료 50% 감경
과태료 감경의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
▶ 과태료 20% 감경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등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다운로드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다운로드
☞ 운전자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다운로드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경감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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