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교통신호와 경찰관 및 교통표지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지시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 벌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신호·지시위반
# 관련규정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및 경찰관 교통정리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차마란 차(車)와 우마(牛馬)를 뜻하며 '차(車)'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牛馬)'는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우마, 즉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의 운전자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단속권자
신호·지시위반에 대한 단속권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경찰공무원에는 의무경찰이 포함되고 경찰보조자에는 모범운전자, 군사경찰(군사훈련 및 작전 시), 소방공무원(소방차·구급차 유도 시)도 포함됩니다.
법에 따라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지시에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액과 벌점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금
위반행위 | 차종별 금액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① 승합자동차등 : 7만원 ② 승용자동차등 : 6만원 ③ 이륜자동차등 : 4만원 ④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
※ 용어설명
① 승합자동차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등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③ 이륜자동차등 : 이륜차, 원동기장치이륜차
④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⑤ 자전거등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벌점
위반행위 | 벌점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15점 |
#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 차종별 금액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① 승합자동차등 : 8만원 ② 승용자동차등 : 7만원 ③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정리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車馬), 노면전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위반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현장 단속되는 등 운전자가 특정되는 경우 운전자에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등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15점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7만원 |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5만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 - |
☞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다운로드
☞ 범칙행위별 벌점 점수 다운로드
이상으로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지시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 벌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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