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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

도로교통법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단속 규정 정리

by 차곡-차곡 2023. 11. 18.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별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단속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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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규정

★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 관련규정

자동차의 속도위반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노면전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합니다.

속도위반이란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이상으로 과속을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저속도가 설정된 도로의 경우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도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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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규정

#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현장에서 단속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며 자세한 차종별 범칙 금액과 벌점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자동차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등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등 : 이륜차, 원동기장치이륜차 /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자전거등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범칙금

위반행위 차종별 금액
속도위반(60km/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
속도위반(40km 초과 6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속도위반(20km/ 초과 4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속도위반(2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최저속도 위반 1) 승합자동차등 :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범칙금 중 특이점은 과태료, 벌점과는 다르게 최저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 벌점

속도위반에 대한 벌점은 20km/h 초과에서 100km/h 초과까지 범칙금, 과태료에 비해 구간별로 조금 더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벌점
속도위반(100km/h 초과) 100점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8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등의 교통안전시설에 의해 적발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되며 차종별로 범칙금에 1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되나 벌점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 차종별 금액
속도위반(60km/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정리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거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속도는 법이 정하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위한 행위별 범칙금, 과태료,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범칙금 과태료 벌점
100km 초과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100점
80km 초과 100km 이하 80점
60km 초과 80km 이하 60점
40km 초과 60km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30점
20km 초과 40km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동차등, 손수레등 : 3만원
1) 승합자동차등 :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15점
20km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동차등, 손수레등 : 1만원
1) 승합자동차등 :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최저속도 위반 1) 승합자동차등 :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만원
4) 자전거등, 손수레등 : 1만원
- -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다운로드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벌점 기준 다운로드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3MB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단속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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