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의료급여생애 전환기 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오늘은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매 2년마다 1회(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고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건강검진표를 발송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금년도 검진대상인으로 확인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 시에도 검진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①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②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③ 공복혈당
④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⑤ 흉부방사선촬영
⑥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①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예 : 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②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③ 치면세균막검사(40세)
④ 골다공증(54·66세 여성)
⑤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⑥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⑦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⑧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확진검사(병의원) : 질환의심자에 한 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검사항목
①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②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③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 필수 확인사항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①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③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①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②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이상으로 국가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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