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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제란?

by 차곡-차곡 2023. 12. 20.

지정차로제의 목적은 특정 유형의 차량에 특정 차선을 할당하여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고,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통행방법-및-벌칙-규정
지정차로 통행방법 및 벌칙 규정

★ 지정차로 통행방법

#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에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령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제14조,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는 일반도로, 제60조는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차로제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일반도로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규정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일반도로의 지정차로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은 차마(車馬)의 운전자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차(車)에는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란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은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입니다.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외의 도로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일반도로 편도 3차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일반도로 편도 4차선
왼쪽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일반도로 편도 5차선
왼쪽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고속도로 편도 2차선
추월차로 주행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선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고속도로 편도 4차선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고속도로 편도 5차선
추월차로 왼쪽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고속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

# 과태료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일반도로 1) 승합자동차등 :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1) 승합자동차등 :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벌점 및 범칙금

▶ 범칙금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범칙금액
일반도로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벌점

위반행위 벌점
일반도로 10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10점

★ 정리

지정차로제는 특정 유형의 차량에 특정 차선을 할당하여 구조화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반 시 법령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는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통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도로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등 4만원 3만원 10점
승용자동차등 4만원 3만원 10점
이륜자동차등 3만원 2만원 10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등 6만원 5만원 10점
승용자동차등 5만원 4만원 10점
※ 용어설명
1. 승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2.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 이륜자동차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4.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다운로드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5MB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범칙금 부과기준 다운로드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벌점 부과기준 다운로드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3MB

 

도로교통법 3단 비교 바로가기

 

이상으로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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