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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 임산부 등 예외 규정

by 차곡-차곡 2023. 12. 17.

안전벨트는 차량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로 사고 시 탑승자들을 보호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와 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등 착용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벨트-미착용-벌칙-규정
안전벨트 미착용 벌칙 규정

★ 안전벨트 미착용 벌칙 규정

# 관련규정

▶ 안전벨트 착용 규정

안전벨트 착용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벨트 착용 예외 규정

위의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 임산부의 경우 임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산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임부 : 아이를 밴 여자

- 산부 : 아이를 갓 낳은 여자

안전벨트-미착용-벌칙-규정안전벨트-미착용-벌칙-규정
안전벨트 미착용 벌칙 규정

# 벌금(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사전적 의미는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이란 뜻으로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예: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등)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벌점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금

위반행위 범칙금액
좌석안전띠 미착용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벌점 :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벌점 규정은 별도로 '없음'

◈ 용어설명
① 승합자동차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등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③ 이륜자동차등 : 이륜차, 원동기장치이륜차
④ 자전거등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⑤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동승자 좌석안전띠 미착용 1)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2)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과태료 감경 면제 대상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도로교통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다운로드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바로가기

 

★ 정리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장애,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예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은 승용·승합차 기준 3만 원이며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시 동승자 연령에 따라 3~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와 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등 착용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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