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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일부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주차·정차) 위반 단속시간

by 차곡-차곡 2023. 12. 11.

주정차 위반 단속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서울과 광역시별 일부 자치구의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시간-단속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속기준

★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속기준

# 주정차 정의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지와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주정차 정의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즉, 주차란 차량 내에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머문 시간에 상관없이 정차한 경우와 차량 내에 운전자가 있는 상태로 5분 초과 정차했을 경우를 말하며, 정차란 차량 내에 운전자가 있는 상태로 5분 이내 정차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 주정차 단속시간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자지단체(자치구)의 단속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단속시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는 각 지역별 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일부 자치구의 단속기준이며 자치구의 단속방침 변경,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주민신고 여부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시간-단속기준주정차-위반-단속시간-단속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속기준

▶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강남구 고정형 CCTV 단속 일반기준>
1. 운영시간(심야, 토요일·공휴일 단속 CCTV 별도 운영)
- 간선도로 07:00~22:00
- 이면도로 08:00~22:00
2. 촬영범위 : 반경 100m 이내
2. 단속간격
- 간선도로 : 8분 단속
- 이면도로 : 10분 단속
-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발생지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5분 단속
※ 유의사항
위 운영시간 및 단속간격은 '일반기준'이며,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시간 및 단속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서울 강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바로가기

▶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 주차단속반 운영시간 : 평일 07: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30~17:30

인천 연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바로가기

▶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1. 시행시기 : 2014년 10월 6일부터
2. 단속대상
- 단속시간 07:30~21:00(탄력조정)
- 10분 이상 정차 차량(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대전 대덕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바로가기

▶ 대구 동구

대구 동구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1. 고정식 CCTV - 단속시간 10분
※ 신세계백화점 주변 2분, 동대구역 주변 5분, 현대시티아울렛 주변은 7분
2. 이동식 CCTV - 단속시간 10분(6대 불법주차 등의 경우 즉시단속도 가능)
- 운영시간 07:00~20:00
- 토·일요일은11:00~15:00
※ 위 시간 외 수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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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1. 대상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차량(단, 이륜자동차 제외)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한 차량
2. 단속시간
▷ 인력단속 (평일: 07:00~22:00 / 토, 일, 공휴일: 09:00~18:00, 8-9월은 22:00까지) : 운전석에 운전자 없을 시 즉시단속
▷ 고정형 CCTV 단속 (115개소, 07:00~22:00): 7분 이상, 2회 촬영
※ 구남로 24시간 단속(보행자 중심도로)
▷ 이동형 CCTV 단속 (차량 5대, 07:00~22:00): 5분 이상, 2회 촬영
▷ 주민신고제
- 00:00~24:00(대상지역-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토·일·공휴일 포함)
- 평일 08:00~20:00(대상지역-어린이보호구역, 토·일·공휴일 제외)
▷ 중점단속구역
- 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혼잡 도로의 주차행위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위의 주차행위
-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소 주차행위
-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통학로(스쿨존) 주차행위
-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 이면도로 중 특히 양방향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행위
-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 번호판 가림행위, 이중주차, 직각주차,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주차
- 상가등 건물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하는 행위
- 유치원 및 학원 통학버스 차량의 도로변 주정차
- 주민신고제 대상지역 및 주차단속 요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등
▷ 단속 유예
- 점심시간(11:30~14:00): 해운대구 전지역(2018.8.1.~). 단, 이중주차·직각주차·(횡단)보도·소화전·출입구 막음·교통방해 등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음
-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소형화물차(1.5톤 이하), 승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등 20분 이내 주·정차 허용, 영업용 택시의 경우 비상등 점멸 후 승객 승·하차에 한해 10분 이내 주·정차 허용
-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유예시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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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광주 동구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 일반적 단속방법(개별적용사항 별도 표시)
- 1차 단속촬영 및 일정시간 경과 후 2차 단속촬영으로 단속 확정
- 단속 촬영 간격 : 15분(일부구간 별도적용)
- 점심시간 단속유예 : 11:00 ~ 14:00(일부구간 제외)
※ 주의 :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혼잡 지역 등 특정구간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
- 이 단속방법은 고정식 CCTV에 한정 됨(단속 민원발생 및 주민신고제 단속 가능)
- 절대금지구역(버스승강장,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단속유예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별도 행정예고사항 : 단속시간(08시~20시), 단속간격(15분), 점심유예(없음), 주말공휴일(유예)
※ 08:00 ~ 20:00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시 과태료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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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위반구역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차종 승용·4톤이하화물차 승용·4톤초과화물차 승용·4톤이하화물차 승용·4톤초과화물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자진납부시(20%경감) 32,000원 40,000원 96,000원 104,000원
가산금(3%) 1,200원 1,500원 3,600원 3,900원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매월 480원 매월 600원 매월 1,440원 매월 1,560원
과태료최고액 최대 70,000원 최대 87,500원 최대 210,000원 최대 227,500원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은 08:00~20:00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가 감경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50%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면제 대상 바로가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여부 조회

 

도로교통법 3단 비교 바로가기

 

★ 정리

주정차위반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기준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자지단체(자치구)의 단속 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단속시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곳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은 각 자치구의 방침에 따라 일부 시간대 및 구역별로 단속 유예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시간대 및 구역이라도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주민신고 여부, 단속방침 변경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한번 단속되면 최소 3~4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과 광역시별 일부 자치구 불법 주정차(주차·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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