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의 목적은 특정 유형의 차량에 특정 차선을 할당하여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고,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정차로 통행방법
#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에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법령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제14조,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는 일반도로, 제60조는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차로제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일반도로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조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일반도로의 지정차로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은 차마(車馬)의 운전자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차마(車馬)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차(車)에는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또한 자동차란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차로제 |
도로교통법 제60조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에 따라야 하는 대상은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입니다.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고속도로 외의 도로 |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
고속도로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오른쪽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일반도로 편도 3차선 |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일반도로 편도 4차선 | |||
왼쪽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일반도로 편도 5차선 | ||||
왼쪽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고속도로 편도 2차선 | |
추월차로 | 주행차로 |
고속도로 편도 3차선 |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고속도로 편도 4차선 |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고속도로 편도 5차선 |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고속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 ||||
버스전용 | 추월차로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오른쪽차로 |
# 과태료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일반도로 | 1) 승합자동차등 :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 1) 승합자동차등 :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 벌점 및 범칙금
▶ 범칙금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 | 범칙금액 |
일반도로 |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 벌점
위반행위 | 벌점 |
일반도로 | 10점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 10점 |
★ 정리
지정차로제는 특정 유형의 차량에 특정 차선을 할당하여 구조화된 교통 흐름을 조성하고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반 시 법령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는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통행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동법 제60조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도로 |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3만원 | 10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3만원 | 10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2만원 | 10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 | 1만원 | -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5만원 | 10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4만원 | 10점 |
※ 용어설명
1. 승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2. 승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 이륜자동차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4.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 범칙금 부과기준 다운로드
☞ 벌점 부과기준 다운로드
이상으로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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