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기차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이 바로 취소 수수료입니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기차표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차표 취소 환불 수수료
KTX, 새마을, 무궁화 기차표는 모두 코레일에서 운영하므로 취소 수수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체 승차권은 일반 승차권과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반승차권 취소 수수료
① 출발 전
구분 | 월~목 승차권 승차권 | 금~일, 공휴일, 명절 승차권 |
출발 1개월~1일 전 | 무료 | 400원 |
출발 당일~ 3시간 전 | 무료 | 5% |
출발 3시간~출발 전 | 5% | 10% |
② 출발 후 (역 창구 환불)
구분 | 월~목 승차권 | 금~일, 공휴일, 명절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15% |
20분 경과~60분 | 40% | 40% |
60분 경과~도착 | 70% | 70% |
2. 단체 승차권 취소 수수료
① 출발 전
구분 | 월~목 승차권 |
출발 2일 전까지 | 400원 × 인원수 |
1일 전~출발 전 | 10% |
② 출발 후 (역 창구 환불)
구분 | 월~목 승차권 | 금~일, 공휴일, 명절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15% |
20분 경과~60분 | 40% | 40% |
60분 경과~도착 | 70% | 70% |
※ 주의사항
√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출발 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앱,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취소 가능
√ 출발 시간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취소(환불) 가능 (도착역 도착 전까지)
√ 현금 결제 환불은 위약금을 제외하고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 환불 가능
3. 취소 수수료 아끼는 꿀팁
①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승차하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시 운임의 50%가 환불됩니다.
② 여러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위약금 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
취소 수수료 관련 더 궁금한 점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KTX 고객센터(1544-7788)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TX 기차표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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