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벌점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범칙금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 관련규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위 규정에서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주차의 경우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정차의 경우에는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오전 8시~오후 8시) 이내에 단속되었다면 일반도로보다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단속기준은 주정차 지역, 지자체 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CCTV 등에 단속되어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과태료 | |
주정차 위반 |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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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소방 안전표시 설치지역) | 1) 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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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어린이보호구역) |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13만원) |
※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의 주정차 위반에 적용
◈ 용어설명
① 승합자동차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등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③ 이륜자동차등 : 이륜차, 원동기장치이륜차
④ 손수레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⑤ 자전거등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과태료 감경 면제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50%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과 벌점은 교통경찰관 등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범칙금 금액
위반행위 | 범칙금 | |
주정차 위반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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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소방 안전표시 설치지역) | 1) 승합자동차등 :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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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어린이보호구역) |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13만원) |
▶ 벌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점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단속시간 단속방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시간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 단속알림서비스
내 차의 주정차 단속 여부는 '휘슬' 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휘슬'은 통합주정차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제휴 지역의 단속 여부를 알림 문자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를 통해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 정리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의 경우 시간규정이 없으며, 정차의 경우에는 5분 초과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주정차 지역, 지자체 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으며 벌점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범칙금 |
주정차 위반 |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만원 |
주정차 위반(소방 안전표시 설치지역) | 1) 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 |
1) 승합자동차등 :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4만원 |
주정차 위반(어린이보호구역) |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13만원) |
1) 승합자동차등 :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13만원) |
☞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기준 다운로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다운로드
☞ 운전면허 취소 정치처분 벌점 기준 다운로드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범칙금 단속시간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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