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학생인권조례의 목적 의미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체벌이 불가능하며,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개정 추진 이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오늘(7월 26일) 학생에게 폭행과 교육적인 문제로 교사가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만 규정되어 있고 책임과 의무가 빠져있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 추진 내용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원 지휘법과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학생인권조례 정비, 학부모의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 전화 문제와 SNS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입니다.
또한,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학폭의 일종이라며 교권침해 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도 논의 대상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교권침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엄격한 기준하에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조정이 교권침해를 제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일 뿐 체벌을 부활시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개정 목표
당정은 이러한 주요 대책들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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