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현금지급 방식입니다.
신청일이 2023년 8월 21일까지로 마감이 임박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 필수).
▶ 다만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 조건은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세요.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신청)
▶ 지원결정 통보 : 미정
▶ 지급기간 : ~'24년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단계 : 온오프라인 신청
② 단계 : 신청서 작성, 입력
③ 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④ 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⑤ 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기관 및 지급일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지급일 :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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