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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세부 공고(7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by 차곡-차곡 2023. 7. 17.

오늘 7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단,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숙지 후 교체 예정인 분들은 빠른 시일 내 교체 및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어컨-교체-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소상공인에 대해 노후 에어컨 교체지원 사업이 오늘 7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전력사이버지점 '수요관리 제도안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연결됩니다.
 

소상공인-에어컨-교체-지원사업-바로가기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 사업개요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 원(☆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 '23. 7.17.(월) ~ '23.12.29.(금)
 

# 지원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신품

- 지원금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 필수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명판 및 전경 사진(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구매 증빙(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은 제외 ('23. 7. 4. ~ '23. 7.16. 사이에서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설치확인서만 인정
 

#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 ① 지원 신청(고객->한전), ② 검토 및 현장 확인(한전), ③ 기기교체(고객), ④ 지원금 신청(고객->한전), ⑤ 지원금 지급(한전->고객)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 확인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소상공인-에어컨-교체-지원사업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 부정청구 동의 조치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 기타 사항

-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및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공고문 참조)

이상으로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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