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장례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직 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입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예외)
<월평균 소득 =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 근로기간(월)>
예시) 2023년 8월 입사, 8~12월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 1,000만 원, 근로기간=5개월
☞ 월평균소득 = 1,000만 원 ÷ 5월 = 200만 원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융자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
② 융자 금리: 연 1.5%
③ 융자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거치 기간: 대출 후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이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기간
④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별도의 담보 없이 대출 가능 (보증료 연 0.9% 선공제)
⑤ 조기 상환: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공통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융자 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② 추가 서류
-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③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융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중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융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② 1차 심사 (수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③ 2차 심사 (적격 심사):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주의 사항
① 융자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② 신청 제한: 융자 한도 초과, 연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대표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의 부모요양비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장례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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