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의 부모요양비 융자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면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부모요양비 대출, 어떤 제도인가요?
① 부모요양비 대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②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5%의 저금리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넉넉한 상환 기간이 장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③ 1인 자영업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
④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 요건 없음
월평균소득: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
예시: 5개월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5월 = 월평균소득 200만 원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대출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최대 1,000만 원
② 대출 금리: 연 1.5%
③ 대출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④ 보증 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보증료 연 0.9% 선공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공통 서류: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② 추가 서류 (신청자 유형에 따라 상이)
- 정규직 근로자: 직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필요시),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동반 필요)
주의 사항은 없나요?
① 대출 신청 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② 이미 대출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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