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비부부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자격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결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를 위해 '혼례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4년 사업 기준으로 혼례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신청 대상①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①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예시) 2023년.. 2024.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