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규정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되는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시행령 제88조 제4항)입니다. 해당시간 이외의 시간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와 같은 처분이 주어집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365일 적용됩니다.(다만, 주말·야간단속 여부 등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 과태료·범칙금·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