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단속시간 규정 정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대비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단속시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부과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의 부과기준이 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시행령 제88조 제4항), 속도는 시속 30km(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주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365일 적용됩니다.(다만,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지정시간 이외 시간대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에서의 과태료와 동일 적용됩니다...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