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1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 임산부 등 예외 규정 안전벨트는 차량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로 사고 시 탑승자들을 보호하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벌금 벌점 범칙금 과태료와 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등 착용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벌칙 규정 # 관련규정 ▶ 안전벨트 착용 규정 안전벨트 착용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