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속도위반 벌점1 도로교통법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단속 규정 정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별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단속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 관련규정 자동차의 속도위반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