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도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암 치료는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용 가이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막심한 질병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의 목적
2002년 시작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 장벽을 낮추어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시작 당시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상자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지원기간 | ■ 18세 까지 연속 *신청기준 18세 미만 |
■ 연속 최대 3년 |
연간지원금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
(1) 소아 암환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구분 | 소득금액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
5인 가구 | 7,596,826원 |
6인 가구 | 8,673,577원 |
7인 가구 | 9,729,018원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 재산기준
구분 | 재산금액 |
1인 가구 | 221,795,453원 |
2인 가구 | 261,457,698원 |
3인 가구 | 289,620,604원 |
4인 가구 | 317,423,424원 |
5인 가구 | 344,178,072원 |
6인 가구 | 369,999,453원 |
7인 가구 | 395,309,784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8인 가구 420,620,115원)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 등록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연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 또는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원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인 의료수급권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신청 절차
- 등록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눈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원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자격에 해당되는 암 환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수치화된 자료는 ‘국립암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국립암센터, ncc.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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