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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

아파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매수 매도 필요서류

by 차곡-차곡 2024. 1. 25.

아파트 매매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고, 당사자 확인, 등기 이전, 사고 책임 소재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매매계약 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과 매수·매도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매매계약-주의사항
아파트 매매계약 주의사항

★ 아파트 매매 주의사항

아파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매매계약 전 절차, 계약 시 절차, 계약 후 절차, 필요서류로 구분 지어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1) 매물 사전조사 및 방문

매물에 대한 시세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주변 환경, 교통, 학군 등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중개업체 선정

아파트매매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매매절차, 책임 소재 구분, 각종 서류 확인 등을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개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매물 인근에 위치하고 매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입자금 준비

아파트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와 대출기준을 확인하고 대출이자가 낮고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의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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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주의사항

2. 매매계약 시 체결 절차

(1) 권리관계 서류 확인

매매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자인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외에도 매도인의 책임사항, 매수인의 계약 해제 사유 등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매매 당사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계약금 포기(매수인 계약 파기) 또는 계약금 배액배상(매도인 계약 파기)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금 입금 전 자금 계획을 확인하는 등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지만, 당사잔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중도금 입금

중도금은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매계약을 번복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은 매매자 간 합의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5) 잔금 입금

중도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못 치르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3.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1) 소유권 이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사항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및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소지·연락처 일괄 변경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연락처변경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금융거래주소 일괄변경 신청 안내 바로가기

 

(3) 수수료·세금 납부

매매계약 후에 매매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자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또한 잔금 지급 시에 부동산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1) 매도인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일반 인감증명서 1부(대출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 신분증, 인감도장
- 관리비 정산 영수증
-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 선수관리비 영수증
- 카드키, 음식물쓰레기카드, 우편함, 방 열쇠, 리모컨, 각종 사용설명서 등
※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말소비용 사전 파악

(2) 매수인

- 신분증,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 매매 대금(잔금)
- 매매계약서
※ 법무사 비용, 취득세, 중개보수 사전 준비

 

부동산 매매절차 및 생활법령정보 확인 바로가기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과 매수·매도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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