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실비) 보험 진료비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 날짜가 다를 때 보험 청구
실손 (실비) 보험 진료비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 날짜가 다를 때 보험 청구,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급이 거절될까 봐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보험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보통 진료비를 수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진료비계산서(영수증)'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검사를 받거나, 처치와 수납이 다른 날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들이 모두 기재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는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에 최초 진료를 받고 다른 날짜로 검사를 예약한 뒤, 6월 25일과 6월 30일 각각 다른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는 최초 진료일인 6월 20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살펴보면 최초 진료가 이루어진 날은 6월 20일, 검사가 이루어진 날짜는 6월 25일, 6월 30일로 날짜가 각각 기재됩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는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하기로 한 항목의 오더를 낸 날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세부산정내역서에는 실제 검사를 받고 병원비를 수납한 날짜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내가 병원에 '언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보통 진료나 검사를 받은 당일, 수납과 동시에 발급 (실제 수납과는 무관하게 의사의 오더를 낸 날을 기준으로 발행될 수 있음)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어떤 진료(급여/비급여 항목)를 받았고, 각 항목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문서
※ 병원마다 행정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이처럼 두 서류의 날짜가 다른 것은 병원의 행정 처리 과정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핵심은 세부산정내역서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바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는 총액만 보여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세부 내용(주사료, 검사료, 처치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세부내역을 보고 가입자가 보유한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치료 항목과 금액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진료비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의 날짜가 달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내역서에는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보상되었고, 혹시 보상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인절차
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준비합니다.
②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비교합니다.
③ 세부산정내역서상의 비급여 항목 등이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④ 만약 보험금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거나, 특정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보험사의 착오나 약관 해석의 차이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치료 내역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는 서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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