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융자1 갑작스러운 의료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로 해결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① 근로자: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없음)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 ③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월평균소득: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총소득액)을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예시: 5개월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