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경감 규정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법률로써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가중된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경감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과태료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차종별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간 내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강화된 규정의 적용시간은 오전 8시~오후8시까지입니다.(다만, 주말·적용시간 등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