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 주정차1 도로교통법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범칙금 단속시간 단속알림서비스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벌점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범칙금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 관련규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